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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익해

🚗 도로 위에서 퇴출! 4월부터 시작되는 ‘공해 차량 운행 제한’ 완벽 정리

by 생생정보2501 2025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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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**4월부터 ‘공해 차량 운행 제한’**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특정 차량은 도심 진입이 제한되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.

어떤 차량이 제한 대상일까요?
운행 제한 지역과 시간은?
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?

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
🚨 4월부터 시행되는 ‘공해 차량 운행 제한’이란?

‘공해 차량 운행 제한’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등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.

이 정책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며,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.


🚗 제한 대상 차량은? (노후 경유차 등)

🚫 배출가스 5등급 차량
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,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주요 제한 대상입니다.

🔹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

  • 환경부 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  • 5등급 차량: 대부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

🚫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미부착 차량

  • 일부 차량은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운행이 가능하지만,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 제한 적용

🚫 업무용 승합·화물차도 예외 없음

  • 개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(승합, 화물차)도 제한

❗ 단, 일부 차량은 예외 적용

  • 장애인 차량, 긴급 차량(소방·구급),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됨

📍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 & 시간

이번 제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, 우선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에서 먼저 시행됩니다.

🚦 운행 제한 지역
서울 전역 (특히 도심)
수도권 주요 도시 (경기, 인천 등)
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등 대기오염이 심한 광역시

운행 제한 시간
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  • 오전 6시 ~ 오후 9시 (일반적인 운행 제한 시간)

💰 과태료 및 처벌 수위

🚨 위반 시 과태료 10~50만 원 부과
제한 구역 내에서 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🚘 차량 유형 🏢 제한 지역 💰 과태료

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, 수도권 10~50만 원
영업용 화물차 수도권 20~50만 원
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전국 10~50만 원

👉 CCTV 단속

  • 운행 제한 구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 단속
  • 위반 차량 발견 시 즉시 과태료 부과

👉 누적 과태료 증가 가능

  •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누적되며, 지속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

🚗 운행 제한 피하는 방법 (해결책)

🚀 1. 저공해 조치 신청 (DPF 부착)

  •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됨
  • 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

🚀 2. LPG 또는 전기차 전환

  • 경유차 대신 LPG 차량, 하이브리드, 전기차 구매 시 혜택
  •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 교체 지원금 제공

🚀 3. 대중교통 활용

  • 제한 시간대에는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
  •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 혜택 제공

🔎 공해 차량 운행 제한, 꼭 알아둬야 할 점!

4월부터 본격 시행! 미리 준비 필요
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필수!
CCTV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주의
저감장치 장착 & 친환경차 전환 고려

🚗 여러분의 차량은 제한 대상인가요?

🚨 4월부터 강화되는 ‘공해 차량 운행 제한’, 이제 도로 위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는 차량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! 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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